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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 지원금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서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에 은둔형 청소년도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기존 비행, 일탈 예방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등이 기준이었는데요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은둔형 청소년(사회적,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이 포함 된 것입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이며
지원 내용은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등이 주소지의 행적복지 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기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중위소득 65% 이하)을 기준으로 했던 것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조사 자동화로 중위소득 100% 이하를 선정합니다.
시행일:공포하는 날부터(시행령 4.18 예정, 시행규칙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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